노란우산공제 주의사항 10가지,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실수
노란우산공제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중간에 스스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납입을 12개월 이상 밀리면 강제로 해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모두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했을 때 생깁니다.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대부분 비슷한 실수에서 나옵니다. 노란우산공제 주의사항을 가입 전, 납입 중, 받을 때로 나눠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주의사항 한눈에 보기
| 번호 | 주의사항 | 시기 |
|---|---|---|
| 1 |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기 | 가입 전 |
| 2 | 납입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님 | 가입 전 |
| 3 | 세금이 없는 해에는 공제 효과도 없음 | 가입 전 |
| 4 | 희망장려금은 가입할 때 신청 | 가입 전 |
| 5 | 스스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 납입 중 |
| 6 |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 해지 | 납입 중 |
| 7 | 대출 이자를 밀리지 않기 | 납입 중 |
| 8 | 법인 전환이나 사업 양도 때 확인 | 납입 중 |
| 9 | 폐업하면 미루지 말고 청구 | 받을 때 |
| 10 | 압류가 걱정되면 전용 통장으로 받기 | 받을 때 |
가입 전에 조심할 것
1.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세요
절세 효과를 크게 보려고 처음부터 월 50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사는 달마다 다릅니다. 매출이 가장 안 좋은 달에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입액은 나중에 올릴 수 있습니다.
2. 넣은 돈이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연 1,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돈은 세금 혜택 없이 저축으로만 쌓입니다.
3.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적자가 났거나 다른 공제만으로 세금이 0원인 해에는 노란우산공제로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최소 금액으로 유지하다가 이익이 나는 해에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4. 희망장려금은 나중에 신청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려금은 새로 가입할 때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입을 끝낸 뒤에 알게 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입 화면에서 장려금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납입하는 동안 조심할 것
5. 스스로 해지하면 세금이 큽니다
폐업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 가운데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720만 원을 넣고 전부 공제받은 사람이 해지하면 원금 기준으로 약 119만 원이 세금입니다.
세율 16.5% 구간에서 공제받았다면 그동안 아낀 세금이 약 119만 원이므로 이익이 사라집니다. 세율 6.6% 구간이었다면 아낀 세금은 약 48만 원뿐이라 오히려 손해입니다.
6. 12개월 이상 밀리면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금이 12개월 이상 연체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스스로 해지한 것과 비슷하게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어려울 때는 연체하지 말고 납입액을 최소로 낮추거나 납입 유예가 되는지 문의하세요.
7.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챙기세요
납입한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와 원금을 오래 갚지 않으면 공제금에서 빠져나가거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8. 법인으로 바꾸거나 사업을 넘길 때 미리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기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어 갈 수 있는지, 해지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전환하기 전에 고객센터 1666-9988에 먼저 물어보세요.
받을 때 조심할 것
9. 폐업했다면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공제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뒤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폐업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 잊기 쉬우니 폐업사실증명원을 뗄 때 함께 청구하세요.
10. 압류가 걱정되면 전용 통장으로 받으세요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다른 돈과 섞여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빚 문제가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어 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세금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흔한 생각 | 실제 |
|---|---|
| 받을 때는 세금이 없다 | 공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음 |
| 해지하면 이자만 과세된다 |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 모두 과세 대상 |
|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같다 |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다름 |
| 매출이 기준이다 | 공제 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기준 |
퇴직소득세는 납입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래 넣고 폐업이나 노령 사유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가입 전에 스스로 물어볼 것
- 매출이 가장 적은 달에도 이 금액을 낼 수 있는가
- 앞으로 5년 이상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인가
- 1~2년 안에 꺼내 써야 하는 돈은 아닌가
-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얼마였는가
-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쓸 다른 통장이 있는가
다섯 가지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금액을 낮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낸 세금이 거의 없었다면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것도 거의 없습니다.
광고와 권유 전화도 조심하세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도와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과 묶어서 가입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수수료가 없습니다. 권유를 받았다면 상담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그 밖에 알아 둘 것
- 한 사람은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율은 고정이 아니고 분기마다 바뀝니다.
- 무료 상해보험은 가입 후 2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증명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하지 않고 돈을 쓸 방법이 있나요?
납입한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납입을 잠깐 쉴 수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인정되는 사유와 기간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스스로 해지한 뒤에는 일정 기간 재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가족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넘기기 전에 문의하세요.
소득공제를 안 받았으면 해지할 때 세금이 없나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마무리
노란우산공제 주의사항의 핵심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 해지라는 두 가지만 피해도 손해 볼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 전환, 폐업, 압류 문제가 있을 때는 움직이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