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차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
육아휴직급여는 일을 완전히 쉬는 동안 받는 돈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받는 돈입니다. 육아휴직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지만 회사 월급이 없고,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월급에 단축 급여가 더해집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하루 2시간씩 줄여 일하면 회사 임금 225만 원에 단축 급여 약 63만 원을 더해 약 288만 원을 받습니다. 수입만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유리하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만 보면 육아휴직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 한눈에 비교
| 항목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일하는 방식 | 완전히 쉼 | 주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기간 | 1년(조건에 따라 1년 6개월) |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최대 3년 |
| 급여 | 통상임금 80~100%, 월 70만~250만 원 |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지급 |
| 회사 임금 | 없음 | 일한 시간만큼 받음 |
| 나눠 쓰기 | 세 번까지 분할 | 한 번에 1개월 이상 단위로 나눠 씀 |
| 신청 | 고용24 | 고용24 |
| 경력 | 휴직 기간만큼 업무 공백 | 일을 계속 이어 감 |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나이와 사용 기간은 2025년에 넓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은 사람은 남은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휴직 기간에는 회사 임금이 없으므로 이 금액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금액
계산 방식
줄인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주 10시간까지 줄인 부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 금액의 상한은 250만 원
- 10시간을 넘겨 줄인 부분: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 금액의 상한은 160만 원
각 기준 금액에 "줄인 시간 ÷ 줄이기 전 주당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2026년부터 첫 10시간 부분의 상한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부분의 상한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예시
| 통상임금 | 줄인 시간 | 단축 급여 | 회사 임금 | 합계 |
|---|---|---|---|---|
| 200만 원 | 주 10시간(하루 2시간) | 5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 300만 원 | 주 5시간(하루 1시간) | 약 31만 원 | 약 263만 원 | 약 294만 원 |
| 300만 원 | 주 10시간(하루 2시간) | 약 63만 원 | 225만 원 | 약 288만 원 |
| 300만 원 | 주 20시간(하루 4시간) | 약 103만 원 | 150만 원 | 약 253만 원 |
| 400만 원 | 주 10시간(하루 2시간) | 약 63만 원 | 300만 원 | 약 363만 원 |
회사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준다고 가정했습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인 사람은 하루 2시간을 줄여도 수입이 그대로입니다.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으로 비교하면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년 동안 쓰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 선택 | 월 수입 | 1년 수입 |
|---|---|---|
| 계속 근무 | 300만 원 | 3,600만 원 |
| 하루 2시간 단축 | 약 288만 원 | 약 3,450만 원 |
| 하루 4시간 단축 | 약 253만 원 | 약 3,030만 원 |
| 육아휴직 |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이후 160만 원 | 2,310만 원 |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때 받는 회사 임금에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붙습니다. 그래도 수입 차이는 큽니다. 하루 2시간만 줄이는 경우에는 수입이 거의 줄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비교하면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육아휴직이 훨씬 깁니다.
| 선택 | 하루 중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추가 시간 |
|---|---|
| 하루 1시간 단축 | 등원이나 하원 가운데 하나를 맡을 수 있음 |
| 하루 2시간 단축 | 등원과 하원 가운데 하나를 여유 있게 맡음 |
| 하루 4시간 단축 | 오전이나 오후를 통째로 비움 |
| 육아휴직 | 하루 종일 |
아이가 아주 어려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돌봄 공백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때에는 등하원 시간만 맞추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로 어느 쪽이 맞나
| 상황 | 맞는 제도 |
|---|---|
| 출산 직후, 돌 전 | 육아휴직 |
| 어린이집 적응 기간 | 육아휴직 또는 단기 육아휴직 |
|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시간 맞추기 | 근로시간 단축 |
|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직후 | 육아휴직 일부 또는 근로시간 단축 |
| 초등학교 3~6학년 |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은 대상이 아님) |
| 수입이 크게 줄면 곤란한 가정 | 근로시간 단축 |
| 경력 공백이 걱정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
| 부부가 함께 초기 6개월을 돌보고 싶은 경우 | 육아휴직(6+6 제도) |
두 제도를 섞어 쓰는 방법
두 제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조합입니다.
- 출산휴가 90일을 씁니다.
- 이어서 육아휴직을 6개월에서 1년 씁니다. 급여가 많은 첫 6개월을 이때 씁니다.
- 복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합니다. 하루 1~2시간을 줄여 등하원을 맡습니다.
- 남겨 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입학 때나 방학 때 씁니다.
육아휴직을 1년 가운데 6개월만 쓰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집니다. 기본 1년과 합쳐 2년을 줄여 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고를 때 따져 볼 것
- 우리 집 고정 지출을 육아휴직급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 아이를 맡길 곳이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 회사에서 줄어든 시간만큼 업무량도 줄여 줄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지
- 초등학교 입학 때를 위해 육아휴직을 얼마나 남겨 둘지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은 줄었는데 일은 그대로인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 회사와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예전에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었는데,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거부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 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나눠 이어서 쓰는 것은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은 육아휴직과 따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중에 야근을 해도 되나요?
회사가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에도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단축 급여도 세금이 없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육아휴직급여처럼 비과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단축 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는 완전히 쉬면서 월 최대 250만 원을 받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일하면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수입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육아휴직이 유리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 어린이집과 학교에 다닐 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 쓰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