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본인과 회사가 준비할 것 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회사가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서는 화면에서 작성하고, 임금 자료는 사진이나 파일로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회사가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가 등록되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서둘러도 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한눈에 보기
| 서류 | 누가 준비하나 | 언제 내나 | 내는 방법 |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본인 | 달마다 | 고용24 화면에서 작성 |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 | 처음 한 번 | 회사가 고용24 기업 회원으로 등록 |
| 통상임금 증빙 자료 | 회사 또는 본인 | 처음 한 번 | 파일 첨부 |
| 본인 명의 통장 | 본인 | 처음 한 번 | 계좌번호 입력 |
| 상황별 추가 서류 | 본인 | 해당할 때 | 파일 첨부 |
두 번째 달부터는 신청서만 다시 내면 됩니다. 확인서와 임금 자료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24에서 신청할 때 화면에 나오는 양식을 채우는 것이 곧 신청서입니다. 따로 종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적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 신청하는 휴직 기간
- 휴직 기간에 일한 사실이 있는지
-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는지
- 받을 계좌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종이 신청서를 씁니다. 양식은 고용24 서식 자료실이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은 계좌번호만 넣으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통장 사본을 가져갑니다.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신분증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온라인은 본인 인증으로 대신합니다.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가 "이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이름과 관리번호
- 근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육아휴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
- 대상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 통상임금과 산정 내역
- 휴직 전 근로시간
회사 담당자가 고용24에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해 등록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서에 적은 통상임금이 맞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 이상을 냅니다.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 연봉 계약서
보통 회사가 확인서와 함께 올립니다. 회사가 올리지 않았다면 본인이 가진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신청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상황별로 더 필요한 서류
| 상황 | 추가 서류 |
|---|---|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한부모 근로자 | 한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1년 6개월로 늘려 쓰는 경우 |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확인하는 자료 |
|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 | 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서류 |
| 입양한 자녀 | 입양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 |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배우자가 같은 고용보험 체계 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전산으로 확인되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다른 제도를 쓰는 경우에는 재직 기관에서 받은 확인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
- 휴직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 이것은 회사에 내는 서류이고 급여 신청서와 다릅니다.
-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등록을 부탁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 명세서를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 고용24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인 인증을 해 둡니다.
- 휴직을 시작한 뒤 확인서가 등록됐는지 고용24에서 조회합니다.
- 휴직 1개월이 지나면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헷갈리기 쉬운 서류 두 가지
| 서류 | 누가 누구에게 | 목적 |
|---|---|---|
| 육아휴직 신청서 | 본인이 회사에 | 휴직을 허락받기 위해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본인이 고용센터에 | 급여를 받기 위해 |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서류입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내 주지 않을 때
담당자가 방법을 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고용24 기업 회원 메뉴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있다고 알려 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회사가 일부러 내 주지 않는다면 담당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없이도 본인이 가진 자료로 휴직 사실과 임금을 증명해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반려되는 흔한 이유
- 확인서의 휴직 기간과 실제 휴직 기간이 다른 경우
- 통상임금에 야근 수당이나 성과급이 잘못 들어간 경우
- 임금 자료가 흐리거나 일부만 찍힌 경우
- 근로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짜가 빠진 경우
- 자녀 정보가 주민등록과 다른 경우
- 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반려되면 보완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정해진 날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처리가 미뤄지므로 문자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서류를 보관해 둘 것
급여를 다 받은 뒤에도 아래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금액이 잘못 계산됐거나 확인 요청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 회사에 낸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 회사의 휴직 승인 문서나 전자우편
- 달마다 신청한 접수 화면과 지급 결정 내역
-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신청에서는 자녀 정보가 전산으로 확인되어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그때 냅니다.
통상임금 자료는 달마다 내나요?
처음 한 번만 냅니다. 임금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를 여러 곳 다녔는데 예전 회사 서류도 필요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예전 회사 서류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휴대전화로 찍어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고 문서 전체가 나오게 찍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고용24에서 고쳐서 다시 냅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는 본인의 급여 신청서,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 자료입니다. 신청서는 고용24 화면에서 달마다 쓰고, 확인서와 임금 자료는 처음 한 번만 냅니다. 회사의 확인서 등록이 늦어지면 급여도 늦어지니 휴직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부탁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