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10가지, 못 받거나 돌려주는 일 막기

육아휴직급여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신청 기한과 휴직 중 소득입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제도를 잘 몰라서 생깁니다. 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받은 돈을 돌려주게 되는 실수를 신청 전, 휴직 중, 휴직이 끝날 때로 나눠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한눈에 보기

번호주의사항시기
1휴직 신청과 급여 신청은 다름신청 전
2통상임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신청 전
3고용보험 180일과 휴직 30일 확인신청 전
4달마다 신청하고 12개월 기한 지키기휴직 중
5휴직 중 취업하면 급여 중단휴직 중
6회사에서 받은 돈은 신고휴직 중
7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휴직 중
8퇴사하면 그날부터 급여 없음끝날 때
9휴직 기간을 바꾸면 확인서 다시 내기끝날 때
106+6과 기간 연장은 조건을 채워야 적용끝날 때

신청하기 전에 조심할 것

1.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고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 내는 것은 육아휴직 신청서이고,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몇 달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만 내고, 급여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2. 통상임금은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야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실적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 350만 원을 받던 사람도 통상임금이 230만 원이면 첫 3개월에 230만 원을 받습니다. 휴직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내 통상임금을 물어보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세요.

3. 조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180일에 며칠 모자라면 휴직 시작일을 늦춰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시작한 뒤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휴직하는 동안 조심할 것

4.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복직한 뒤에 한꺼번에 신청하려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마다 같은 날에 신청하도록 알림을 맞춰 두세요.

5. 휴직 중에 취업하면 급여가 끊깁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려고 쉬는 것입니다. 휴직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그때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나 일회성 일로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신청할 때 적어야 합니다. 금액과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그 달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회사에서 받은 돈은 신고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에 회사가 급여, 수당, 휴직 지원금을 줬다면 신청서에 적습니다. 그 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회사 복지 포인트나 명절 선물처럼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받은 내역을 그대로 적고 고용센터 판단을 받으세요.

7.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일한 사실이나 받은 돈을 숨기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와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하면서 서류로만 휴직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전산은 국세청 소득 자료, 4대 보험 자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휴직이 끝날 때 조심할 것

8. 퇴사하면 그날부터 급여가 없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휴직이 끝나는 날과 퇴사일을 어떻게 잡을지 미리 따져 보세요.

예전에는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해야 받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한 달의 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9. 휴직 기간을 바꾸면 회사가 확인서를 다시 냅니다

일찍 복직하거나 휴직을 늘리면 처음 낸 확인서와 실제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바뀐 내용으로 확인서를 고쳐야 그 뒤의 급여가 제대로 나옵니다. 일찍 복직했는데 고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10. 6+6과 기간 연장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써야 합니다. 한 사람만 썼거나 18개월이 지난 뒤에 쓴 달은 일반 기준으로 받습니다.

1년 6개월 연장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배우자가 2개월만 쓰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과 관련해 미리 알아 둘 것

항목알아 둘 점
첫 급여 시기휴직 시작 뒤 한 달 반쯤. 그동안 수입이 없을 수 있음
건강보험료휴직 중 납부를 미루고 복직 뒤 줄여서 냄
국민연금납부 예외 신청 가능.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짐
대출휴직으로 소득이 줄어 신규 대출과 연장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연말정산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휴직한 해는 근로소득이 줄어 공제가 달라짐
퇴직금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들어감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휴직 기간에 걸려 있다면 휴직 전에 은행에 미리 문의하세요.

회사와의 관계에서 조심할 것

  • 육아휴직 신청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전자우편이나 사내 결재 시스템을 씁니다.
  •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복직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직 중에 회사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복직 날짜는 휴직이 끝나기 한두 달 전에 회사와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중에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생기는 일은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휴직 중에 해외에 나가 있어도 받나요?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한 사실이나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휴직 기간과 다르게 받은 경우입니다.

회사가 휴직 중에 연락해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휴직 중에는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복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휴직한 달의 급여는 모두 받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급여는 본인이 달마다 신청하고 12개월 기한을 지킬 것, 휴직 중에 일하거나 회사에서 받은 돈은 사실대로 적을 것, 휴직 기간이 바뀌면 확인서를 고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급여를 못 받거나 돌려주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