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이 2026 소득 기준 금액 함께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받는 이유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주는 돈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수만큼 주는 돈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금액이 서로 달라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가구가 많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함께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이 한눈에 보기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 | 자녀 양육 가구 지원 |
| 자녀 조건 | 없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 최대 금액 |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자녀 한 명당 100만 원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신청 창구 | 홈택스, 손택스, 전화, 세무서 | 같음 |
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은 같고, 소득 기준과 금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운영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부양자녀의 조건
- 18세 미만일 것. 2025년 소득분은 2007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해당합니다.
-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보다 기준이 훨씬 높아서, 맞벌이로 연 5,000만~6,000만 원을 버는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받는 금액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어 최소 5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 원, 셋이면 최대 300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이상이면 소득에 따라 점점 줄어듭니다.
두 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 금액 기준의 예시입니다.
- 홑벌이가구, 총급여 1,200만 원, 자녀 2명: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485만 원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1,500만 원, 자녀 1명: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 = 430만 원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5,500만 원, 자녀 2명: 근로장려금 없음 + 자녀장려금 일부
세 번째처럼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어도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가구가 없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두 가지만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받는 것도 같습니다.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높아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 번에 함께 합니다
두 장려금은 신청 화면이 하나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부양자녀 정보를 확인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가구원 정보에서 부양자녀가 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가 빠져 있으면 추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자녀장려금도 95%만 받습니다.
반기 신청과 자녀장려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미리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12월에 근로장려금 일부만 받고, 자녀장려금은 6월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은 신청할 때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와 겹치는 부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그만큼을 빼고 줍니다. 같은 자녀로 두 가지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로 이미 세금을 줄였다면, 자녀장려금은 계산된 금액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만큼만 지급됩니다. 결정 통지서에 차감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따로 살 때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신청하면 한쪽만 인정됩니다. 서로 합의한 사람이 받고, 합의가 안 되면 자녀와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을 우선하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청했다면, 주민등록등본처럼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탈락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까지 대상입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올해 태어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발생한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고, 2026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7년 신청 때 포함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제도이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복지 제도라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에 주는 돈입니다. 재산 기준은 같고, 조건이 맞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를 함께 받습니다.
본인 가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문의하세요.